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3.>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란 읍ㆍ면 지역에 있는 발전소(태안화력)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0.5.23.>
2.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란 읍ㆍ면 지역에 있는 발전소(태안화력) 주변지역 및 동일 행정구역에 설립하거나 설립된 기업으로서 산업용 전력공급 기업 또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
4.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개정 2006.10.18, 2020.5.23.>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융자대상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주민복지지원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기업유치지원사업
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규정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 <개정 2020.5.23.>
나. 군수가 해당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① 지원법에 따른 지원사업 시행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기업으로서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는 별표에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5.23.>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5, 2009.4.13., 2020.5.23.>
①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붙여 군수(읍ㆍ면장 경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 및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융자우선순위 내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3.>
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발전소장이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해서 우선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5.23.>
③ 군수가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2호와 제4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0.5.23.>
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개정 2020.5.23.>
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익월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해당일자 초과 시 융자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융자신청시기는 자금소진시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여러 차례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이 끝나는 날에 일시에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이 지나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 융자기관은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③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융자수혜자가 상환책임을 진다. <개정 2020.5.23.>
①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되 2회까지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알려 해당 융자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2회 이상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군수는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조치 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반환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 수혜자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경우
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자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관련 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다른 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3.>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분기별 융자실적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