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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민원상담관제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0895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11-08-01공포 2011-08-01공포번호 5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민의 신속한 민원해결과 불편 및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정의 홍보, 주민봉사행정 실현을 위한 민원상담관의 위촉 및 근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

위촉

① 민원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은 5인 이내로 태안군 소속 직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ㆍ명예 퇴직한 사람 또는 행정경험이 있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2.31>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12.31>

제3조

임무

상담관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의 상담에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제반 민원사항 상담
2. 군의 행정처분등과 관련된 각종 쟁송사항
3. 지역 현안문제등 기타 군민의 모든 궁금사항
4. 제반 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건의
5. 주요시책 설명등 군정홍보활동 전개

제4조

근무

① 상담관의 근무시간은 태안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② 상담관은 군본청 민원실에서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담일지에 상담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장소에 있어 군수가 특정지역의 민원발생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이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결근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④ 상담관의 복무 및 근무에 관한 지도, 감독은 민원봉사과장이 담당한다. <개정 2010.12.31,2011.08.01>

제5조

해촉

군수는 상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상담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한 때
2. 상담관으로서의 직분을 상실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상담실적이 없거나 근무가 불성실할 때
4. 당해 상담관이 사퇴를 희망할때

제6조

상담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