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안군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가에서 수립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군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물환경보전법」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지역 내 물 수급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ㆍ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⑤ 군수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삭제 2015.10.30>
① 군수는 법 제9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하며 요금은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태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에 따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수량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여 주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