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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3089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관"이란 대공연장, 소강당, 야외공연장, 다목적실, 전시실, 연습실과 그 부속시설 및 편익시설을 말한다.
2. "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 게시, 영화촬영, 전시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4.9.>
3. "대관"이란 제3조의 시설을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사용범위

회관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본시설: 대공연장, 소강당, 야외공연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개정 2025.4.9.>
2. 부속시설: 그랜드피아노, 디지털영사기,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엘시디(LCD)프로젝트 및 그 밖에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와 냉ㆍ난방 시설 <개정 2025.4.9.>

제4조

사용신청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사용허가

① 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회관의 시설확보와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단 경합될 경우에는 접수 순서로 하되, 공연실적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3. 각 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제7조

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그 밖에 회관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상행위가 포함된 공연이나 행사, 다만, 군수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개정 2025.4.9.>

제9조

사용료

①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일 경우 또는 사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대공연장의 초과사용료의 가산은 1시간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일 때에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납부하고, 2시간 이상일 때에는 해당 기본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③ 공연 당일 대관이 없을 때에는 군의 승인을 받아 연습 할 수 있으며,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설비사용료(냉ㆍ난방 제외)의 50퍼센트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 예우대상 단체가 사용하는 행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협조하는 행사 또는 문예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연습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4.9.>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 전액 <개정 2025.4.9.>
2.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 납부한 사용료 전액 <개정 2025.4.9.>
3.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 전액 <개정 2025.4.9.>
4.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납부한 사용료의 80퍼센트 <개정 2025.4.9.>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시 특별설비 설치 사항의 허가를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철거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고,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설치한 부대시설을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관람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입장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그 발매 목적의 적정성 여부는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9.>
③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군에서 입회ㆍ감독할 수 있다.
④ 입장권의 수표는 사용자와 군수가 공동으로 하고 입장권의 잔표와 수표 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후 소각한다.
⑤ 삭제 <2025.4.9.>

제13조의2

관람료의 할인

① 군수는 공연을 관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10. 「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의5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5.7.14.>
② 각 호의 관람료를 할인받은 경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4.9.]

제14조

유료공연 등

① 군수는 자체 기획물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 기획물의 매표 관리ㆍ입장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자체 기획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예매처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예매처의 지정 및 매표수수료나 판매보상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율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하되, 예매대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⑤ 군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객에게 징수한 관람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차등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예약부도 관람객은 제외한다. <신설 2025.4.9.>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4.9.>

제16조

양도 및 전대금지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讓渡)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5.4.9.>

제17조

입장제한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18조

홍보물의 부착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따른 각종 행사, 공연, 전시회 등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9조

문화강좌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발전과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강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강생의 교육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강생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을 준용한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