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태안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유ㆍ무형의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예술인”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란 종교단체, 미술관, 언론사, 교육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ㆍ축제 등 다양한 사업(이하 “행사”라 한다)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문화예술법인ㆍ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자체공모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9. 17.>
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경진ㆍ활성화 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문화예술 교류
3.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4. 무형유산 및 전통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보호 육성 ㆍ 전승보존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개정 2024.5.31.>
5. 태안 구술문학 공연, 채록 및 전수 사업
6. 역사문화ㆍ문학 학술 세미나 및 학술제 지원 사업
7.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8. 지역문화행사(경로효친, 군민위로, 길거리공연 등)지원 사업
9.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유산의 긴급구호활동 및 보존사업 <개정 2024.5.31.>
10. 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1.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예술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經費)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군수는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문화예술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및 경비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연 1회이상 위탁자의 운영 실태 및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