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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대학생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88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발전에 기여하고 선도할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생의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생”이란 수도권(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하고 있거나 합격자 결정 통지를 받고 입학 예정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7.9.8., 2022.12.9.>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대학생의 기숙사 명칭은 태안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 <개정 2022.12.9.>
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131에 둔다. <개정 2022.12.9.>

제4조

기능

학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에 입사하는 대학생(이하 “입사생”이라 한다)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각종 편의제공 <개정 2017.7.21., 2022.12.9.>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 <개정 2022.12.9.>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

제5조

위탁운영 등

① 학사는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5.13., 2022.12.9.>

제6조

입사정원

입사생의 정원은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학사의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17.7.21., 2022.12.9.>

제7조

선발기준 등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선발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대학생이어야 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대상 및 기준을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9.8., 2022.12.9.>
② 입사생의 선발은 1가구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9.>
③ 입사생의 세부선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해당 연도 입사등록일부터 학년말까지로 하며, 총 사용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2.9.>
⑤ 부득이한 사정 외에 입사 후 중도 포기한 입사생은 다음 연도 선발 모집 시 최하 순위를 적용한다. <신설 2016. 1. 5.> <개정 2022.12.9.>

제8조

입사제한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대학생은 학사에 다시 입사할 수 없다. <개정 2017.7.21., 2022.12.9.>

제9조

입사신청 및 선발 등

① 학사에 입사하려는 대학생은 별지 서식의 입사원서를 신청기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대학생은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 <개정 2022.12.9.>
③ 입사생 선발은 매 학년 개시 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 포기 또는 중도 퇴사 등 결원이 생기면 제2항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선발 순위대로 입사한다. <개정 2022.12.9.>
④ 입사생 선발 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인원배정은 입사 지원 인원, 성별 균형,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⑤ 군수는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즉시 입사를 지원한 대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⑥ 입사가 결정된 대학생이 등록기간에 입사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0조

입사생의 부담금

① 입사생의 입사료 및 사용료는 제18조에 따른 태안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입사료는 등록 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입사생이 방학기간 중 부담하는 매월의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1조

퇴사

군수는 입사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대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개정 2022.12.9.>
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개정 2022.12.9.>
3.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7.7.21., 2022.12.9.>
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개정 2022.12.9.>
5. 제12조에 따른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개정 2022.12.9.>

제12조

학사 운영수칙

군수는 학사의 질서유지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사생 수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3조

재정운영

① 군수는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학사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학사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민간위탁비 신청서와 다음 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민간위탁비와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9.>

제15조

사업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1. 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2022.12.9.>
2.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위탁비 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 <개정 2022.12.9.>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학사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반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7조

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6조를 따르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2.12.9.>
3. 수탁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을 때 <개정 2022.12.9.>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학사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2.12.9.>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① 학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회의 기능은 「태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태안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
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준용

학사운영에 따른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태안군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2022.12.9.>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