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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88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1-10-19공포 2011-10-19공포번호 10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한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사실조사 의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군수가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의 절감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2. 사실조사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 또는 인근소매인의 재조사 요청서가 접수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 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목적 및 기간
2. 업무의 위임범위 및 비용부담
3. 업무 책임 및 의무
4. 협약의 해지
5. 그 밖에 군수가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