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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878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15-12-09공포 2015-12-09공포번호 6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에서 공동상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관리

① 품질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공동상표 사용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공동상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속박이 혼입 여부
마.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바. 기타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 유지 위반 여부
라. 기타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동상표의 사용자는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상품류 및 품목에 대한 세부품질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3조

사용승인 신청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준수각서 1부
2.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농산물에 한한다) 1부
4. 신청품목의 제조공정상황개요서(가공류에 한한다) 1부
5. 최근 6월간의 제품 생산판매실적(가공류에 한한다) 1부
6. 식품품목제조보고서(가공류에 한한다) 사본 1부
7. 기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1부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은 1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신청대상자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대상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인, 생산자단체(조합 등),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
② 신청자는 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자는 주소 및 생산시설을 태안군에 둔 경우에 한한다.

제5조

심사기준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승인 절차

①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공동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와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품질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결과통지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사용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사용승인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③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불승인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불승인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사항은 품질관리원이 확인한다.

제8조

포장재 사용신청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동상표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상표 표시사항 등

① 공동상표의 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포장재와 사업장 등에 공동상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표시는 브랜드 기본형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스티커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상표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출하실적을 매분기 익월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상품의 출하실적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