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태안군 농특산물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태안군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품질의 농특산물에 대하여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태안군 농특산물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태안군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특산물" 이라 함은 태안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서비스 등의 상품을 총칭한다.
2. "공동상표"라 함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발한 공동상표를 상표법에 의거 태안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한다.
3. “증명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증명표장으로 농특산물이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태안군이 증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군수가 개발하여 태안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4.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제1항제4호의2 규정에 따른 증명표장으로 농특산물이 정하여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태안군이 증명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군수가 개발하여 태안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된 지리적표시로 된 증명표장을 말한다.
5. “품질관리원”이라함은 공동상표, 증명표장,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농특산물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및 「상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른 농특산물의 공동상표,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농특산물상표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공동상표, 증명표장, 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품목의 선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나 농특산물의 품질증명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품질 및 유통 관리에 관한 사항
4. 홍보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 운영 및 사후관리 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농특산물의 검사와 조사 및 그 결과의 조치에 관한 사항
7. 농특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8. 그 밖에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공동상표,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태안군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산업건설국장,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의원 1인,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먹거리유통과장, 경제진흥과장, 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장 <개정 2018.12.31., 2020.12.15.,2021.4.9., 2024.1.2.>
2. 위촉직위원 :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관내 지역 농업협동조합장, 유통전문가 등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임 요구가 있을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때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심의를 할 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에 시급성이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태안군 먹거리유통과 소속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
⑥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품질관리원을 둔다.
1.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증명표장 및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위임한 사항
② 품질관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품질관리원은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태안군 먹거리유통과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개정 2024.1.2.>
2. 농특산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공동상표의 표시ㆍ사용승인ㆍ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등은 공동상표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공동상표 사용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상표사용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② 공동상표의 사용 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부적합 통지를 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 사용승인 부적합 통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공동상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에 군수에게 재사용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사용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용기간 내에 생산품에 하자가 없는 때에는 2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에 공동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3.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유해 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 품목에 대한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5. 폐업 또는 전업으로 상품을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6. 사용승인을 받은 대상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7. 규칙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동안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품질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대외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특산물의 정하여진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하는 것을 증명(이하 “품질증명”이라 한다)하기 위한 증명표장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증명표장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증명표장사용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증명표장사용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증명하려는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5. 증명하려는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에 대한 시험 및 검사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증명하려는 농특산물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설비, 전문 인력 등에 관한 사항
7. 증명표장 사용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증명하려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이나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품질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증명표장사용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품질증명을 받은 자는 품질증명을 받은 농특산물과 농특산물(이하 “품질증명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품질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질증명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품질관리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이나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ㆍ명성 등을 유지 발전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③ 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증명하려는 상품의 지리적특성에 관한 사항
2.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5. 지리적 환경과 농특산물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과의 본질적 연관성에 관한 사항
6.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7.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대한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④ 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규칙에는 제3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 증명규정에 관한 제18조 제3항 제5호 내지 제8호의 사항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⑤ 지리적표시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규칙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리적표시증명표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중 증명표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증명표장”은 “지리적표시증명표장”으로, “품질증명”은 “지리적표시증명표장사용승인”으로 본다.
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 또는 품질증명을 받은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후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에게 수시로 확인ㆍ조사ㆍ점검하게 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은 농특산물 또는 품질증명을 받은 농특산물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 즉시 회수 조치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품질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가 농특산물 또는 농특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 임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농특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ㆍ직원 등을 농특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특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ㆍ지도ㆍ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특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특산물의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생산자, 유통종사자, 품질관리원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교육 훈련을 전문기관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①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또는 품질증명을 받은 농특산물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포장재 제작, 디자인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또는 품질증명을 받은 농특산물은 판촉행사, 박람회 및 판매행사 등의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또는 상표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