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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87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4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농업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태안군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

조직 등

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기술부장을 둔다
② 대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학부장은 지도개발과장, 기술부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
③ 대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 이 경우 교수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지도개발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연도 내 에 완료한다.
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④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교육생 선발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
② 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유통ㆍ소비 분야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학장이 정한다.
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1. 입학원서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
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

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

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졸업자에게는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

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