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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871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5-01-06공포 2015-01-06공포번호 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복지향상 도모의 일환으로 농업관련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농업관련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 정한 농업인 단체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농업인 단체

제3조

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의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
2. 선진기법 도입을 위한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시찰 등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농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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