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조절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하기 위하여 태안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의 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조절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센터”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태안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4.4.15.>
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4.4.15.>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 원예, 과수, 화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4.15.>
4. “생산자단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중 농업관련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4.15.>
유통센터는 태안군 태안읍 송암로 522에 둔다. <개정 2014.4.15.>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등
2. 전국 대형유통업체와 도소매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밖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① 유통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전문유통업체에 위탁하여 경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4.15., 2024.3.25.>
② 수탁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4.15.>
① 유통센터 시설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농산물산지유통시설관리준칙에서 정하는 시설과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의 시설로 한다.
② 유통센터 시설의 변경은 중앙의 승인절차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위탁경영에 의한 사용자의 시설변경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군수가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관리,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온저장, 판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태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취급한다. 다만, 유통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시ㆍ군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유통센터 관리자를 둔다.
② 유통센터 관리자는 태안군청 소속직원 중 군수가 지정하는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군수는 유통센터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태안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4.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4.4.15, 2015.7.23>
1. 위 원 장 : 부군수
2. 부위원장 : 산업건설국장 <개정 2015.7.23, 2021.4.9.>
3.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농정과장, 먹거리유통과장, 기술보급과장, NH농협은행 태안군지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서산ㆍ태안사무소장, 태안군 농협연합사업단 주관농협조합장 <개정2014.4.15, 2015.7.23, 2020.12.15., 2021.4.9., 2024.1.2.>
4.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취급 품목 생산자 대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5.7.23>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5.07.23>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탁운영자 선정
2. 위탁운영에 따른 유통센터 사용료 및 사용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 유통센터 이용수수료 조정
4. 기타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안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유통센터를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순위를 우선으로 하고 동순위에서도 경합이 발생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공동참여 <개정 2014.4.15.>
2. 생산자단체와 전문유통업체의 공동참여 <개정 2014.4.15.>
3. 전문유통업체 <개정 2014.4.15.>
④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수탁자가 유통센터의 위탁기간 만료로 재수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사용허가서 교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사용허가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그 뜻을 서면으로 2개월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통센터의 사용료는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 연간 매출액(최초 1년간은 시설별, 용도별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를 사용료로 정하고, 전년도 매출액을 익년도 사용료 부과 기준으로 한다.
② 사용요율과 위탁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등 관계법령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거쳐 수탁자에게 무상임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무상임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태안군과 운영자 상호간에 협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운영한다.
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납으로 분할하여 징수하고, 수탁자는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거 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로 한다.(2년차부터는 납입고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납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입 독촉고지서를 14일의 기간을 주어 재고지 하고, 농협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자규정에 따라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③ 임대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는 잔여 계약기간을 날짜 계산하여 사용료를 환급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유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
2.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유통센터의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인 유지ㆍ관리 및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유통센터 시설물의 훼손 또는 기계 장비류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시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통센터 관리자는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이상 관리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