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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86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19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가의 농업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제2조

위치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남부지소, 북부지소, 중부지소를 운영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25.7.14.>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군수가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농작업 대행”이란 군수가 관할 지역 내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을 요청받아 이를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운반서비스”란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운반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5. “사용료”란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농작업료”란 농작업 대행을 해주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운반료”란 운반서비스의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증가와 농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농작업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농업기계 운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을 운영ㆍ관리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훈련용 장비를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농업기계 구입 시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 선정을 위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신설 2025.7.14.>

제7조

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며, 신청일 현재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었거나 군 소재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일부터 입고 일까지 하루 단위 (09:00∼18:00)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농업기계의 임대는 임차인의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한다.
④ 농업기계는 1농가당 1대를 기준으로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대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장기 임대는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작목반 등 영농조직(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⑥ 농업용 굴착기 등 조작이 복잡한 기종의 임대장비는 관련 기종에 대한 일정한 교육을 받게 하고 임대한다.<개정 2025.7.14.>
⑦ 군에 주소가 되어 있지 않은 임차인은 예약접수는 불가하나, 신청한 당일 임대는 가능하다

제8조

농작업 대행

군수는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및 영세농가의 영농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적이 0.5ha 이하의 농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9조

운반서비스 운영

① 군수는 운반차량이 없는 농업인에게 운반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② 임차인이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여부 및 일정 등을 관리요원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③ 농업기계의 상ㆍ하차 장소는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상 운반장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계약 및 안전교육

①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임대차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업기계 취급ㆍ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업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및 농작업료 등

① 사용료는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정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농작업료는 지역 내 농작업 대행업자의 작업료를 감안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운반료는 일반용달 운송료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7.14.>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료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군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③ 임차인은 사용료 및 운반료를 농업기계 출고 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농작업료는 농작업 완료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농업기계를 사용할 경우 연장기간의 사용료는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 납부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농업기계 운반에 드는 경비 등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⑤ 사용료, 농작업료 및 운반료는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간편 납부 또는 현금을 이용한 지로납부로 한다.
⑥ 담당공무원은 그날 수납한 사용료, 농작업료 및 운반료를 다음날 세외수입 징수절차에 따라 군 금고에 입금처리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농작업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농작업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1. 전액면제: 재해ㆍ재난 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7.14.>
2. 반액감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5.7.14.>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종전 제2호는 제1호로 이동 2025.7.14.]

제13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개정 2025.7.14.>
2. 농작업의 조기 종료 및 농업기계의 고장으로 임대계약 일수보다 적게 사용하고 반환하는 경우(미사용 1일 단위로 반환하고, 반납일은 잔여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5.7.14.>

제14조

임대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업기계를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3. 농업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사용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취소 시에는 해당 농업기계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손상시킨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16조

농업기계 반납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종료 후 농업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납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7조

임대계약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기간을 위반한 사람.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계약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 위반: 경고
2. 누적 2회 위반: 3개월
3. 누적 3회 위반: 6개월
4. 누적 4회 위반: 1년

제18조

관리대장

군수는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임대료나 작업 대행료 등에 관한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1. 농업기계 임대 허가대장(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5.7.14.>
2.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5.7.14.>
3. 임대 농업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5.7.14.>
4. 농작업 대행 운영대장(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5.7.14.>
5. 임대 농업기계 운반서비스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5.7.14.>

제19조

임대사업 운영 심의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ㆍ의결은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 및 「태안군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25.7.14.>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개정 2025.7.14.>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2025.7.14.>
4. 삭제<2025.7.14.>
5.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7.14.], [종전 제5호는 제2호로 이동 2025.7.14]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태안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7.14.> [종전 제20조 삭제 2025.7.14.], [종전 제24조에서 제20조로 이동 2025.7.14.]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1조 삭제, 2025.7.14.], [종전 제25조에서 제21조로 이동 2025.7.14.]

제22조

삭제

삭제<2025.7.14.>

제23조

삭제

삭제<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