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9.30.>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혐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개정 2019.9.30.>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2. “투자금액”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9.30.>
① 「태안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적합한 지방투자기업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본사ㆍ연구소ㆍ공장 <개정 2019.9.30.> 3. 삭제 <2019.9.30.>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원기준」에 따른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9.30.> 가. 입지보조금: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19.9.30.> 나. 설비투자보조금 : 「지원기준」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에 다음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1) 공장만 이전하는 경우 : 14% 2) 공장과 함께 본사도 이전하는 경우 : 1)에 따른 지원율에 10%의 지원율을 가산 3) 이전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 1) 또는 2)에 따른 지원율에 별표3에 따른 지원율을 가산[나목 전문개정 2019.9.30.]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30.>
조례 제5조의2에 따른 이주직원 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5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이 이주한 경우 : 1인당 150만원(1,000만원 이내)[본조신설 2019.9.30.]
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이전기업 지원대상은 2개 이상 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의 합이 30명 이상인 경우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하여 50억원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로 한다.
② 투자금액에 대한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고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 금액은 집단화 이전 기업의 전체 투자금액으로 하고 각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 비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제3조제2항제2호를 따른다.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공장 <개정 2019.9.30.>
2. 첨단업종관련 공장
② 삭제 <2019.9.30.>
③ 제2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9.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여성휴게실, 수유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개수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종업원이 20%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유망 중소기업
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기업[본조신설 2019.9.30.]
①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투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3. 기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국내 기업 지원기준을 준용하고 지원금은 50억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 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반시설비 특별지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이거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2. 첨단업종관련 공장
3.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공장
② 기반시설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반시설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신청업체 평가는 별표 1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업체 평가표에 의한다.
① 제3조부터 제 7조까지에 의한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건물착공일 또는 공장설립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개정 2019.9.30.>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9.30.>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별하여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ㆍ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해당 기업의 적합여부 및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군수는 지원 대상기업ㆍ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태안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5호 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③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0.>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란 공공용지 수용 등 보조금 지원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으로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9.30.>
①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최초입지계약체결일(토지 등을 분양ㆍ매입하기 위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 착공이 지연된 때에는 그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속한 투자기간 이내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여야 하며, 투자가 완료된 경우 신청 시 제출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실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대해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영위하여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사업 이행 기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처분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입지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사업 이행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투자기업 관리대장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ㆍ관리하고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매년 1회 12월말까지 점검ㆍ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② 기업으로부터 제14조제3항부터 제14조제6항까지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 후 승인 여ㆍ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
1. 토지매입에 따른 입지지원시 : 다음 각 목 중 큰 금액
가. 매각대금(단,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사업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1년 이내 매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정가 등 기준)중 기업이 부담한 원금,「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이하 "이자" 라 한다)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나. 보조금 전액과 이자
2. 토지임대에 따른 입지지원 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3. 설비투자지원 시 : 보조금 전액과 이자 <개정 2019.9.30.>
②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수결정을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환수 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
2. 제14조제2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되 다음 각 목의 미달률을 평균하여 그 비율에 따라 환수 <개정 2019.9.30.>
가. 계획한 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실투자금액 - 투자계획금액)/투자계획금액 × 100
나. 계획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미달율 : (투자완료시점의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계획한 상시고용인원 × 100
3. 제14조제3항 미이행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하되 사업 미이행 기간비례에 따라 환수
4. 군수의 승인없이 제14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토지를 변경 또는 처분한 경우 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재산정한 보조금(기지원 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과 기지원된 보조금을 상계 및 환수
5. 군수의 승인없이 제14조제6항에 따라 사용을 중지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환수하고, 군수가 승인한 경우 제1항제2호를 사업 미이행 기간 비례에 따라 환수 <개정 2019.9.30.>
③ 군수는 제2항을 적용할 때 기업으로부터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보다 기업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치한 기업의 공장등록 완료일(부분등록 포함)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② 제1항에 따른 유치금액은 포상금 신청시까지의 입지 및 시설 투자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차적 투자유치의 경우 매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3년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소요액을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2명(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기여비율이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별표2의 차등적용기준에 따라 각각 기여 비율을 명시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 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태안군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다.
⑥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보조금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하여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