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기업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관내 중소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ㆍ공장 등이 태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
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
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및 기업관련 단체에 대한 행정ㆍ재정지원 사업
2. 창업지원
3. 기업환경 개선 사업
4. 그 밖에 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입주 또는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군수는 중소기업활동 촉진의 체계적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시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등 국내ㆍ외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 등록 및 기술보호 사업
2. 제품홍보 및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ㆍ박람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제품판로 확보 사업
3. 동종 제조업종 10개업체 이상 집단화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제조업 시설지역내 도로, 상ㆍ하수도, 보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 지원
나. 그 밖에 군수가 기업환경 시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인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을 받거나 유망ㆍ선도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또는 기업인
2. 군에서 기업 활동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군수표창을 받은 기업 또는 기업인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외국전시, 박람회 등 참가지원
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동향이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우선 해결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