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효과적인 금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태안군보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흡연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과 교육 실시 및 금연보조제와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삭제 2024.3.25.>
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ㆍ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