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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85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행정규제의 심사 등을 위하여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제2조

기능

태안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 수립ㆍ시행
2. 규제의 등록, 공표
3. 규제의 신설, 강화 등의 심사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5.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 제정 또는 개정 심의
6. 민간부문과 규제개혁 협력
7.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군수가 되며, 나머지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7.5.>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7.5.>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중소기업 이상의 대표
5.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6.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산림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3.7.5.>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3.7.5.>
1. 해당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하거나 자문ㆍ용역 등을 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7.5.>
3. 품위손상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3회 이상 불출석하는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7.5.>
4.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5.>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7.5.>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이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순차적으로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7.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조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으로 안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3.7.5.>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소관 부서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를 포함한다)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7.5.>

제9조

규제심사 청구

①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자치법규는 법제심사 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제 심사

①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심사대상 규제인지를 결정하는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이를 관련 부서장에게 알려야 하며,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7.5.>
②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③ 위원회는 제출받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대면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④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치법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 재심사

①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규제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규제사무목록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태안군보에 싣거나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3조

의견 수렴

위원회는 규제로 인해 기업, 주민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기존 규제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타 기관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7.5.]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7.5.]

제17조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①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 태안군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23.7.5.> ② 태안군 규제신고센터는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7.5.] <개정 2023.7.5.>

제18조

포상 등

① 군수는 규제개혁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및 단체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포상대상자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