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군립합창단 (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예술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하는 태안군군립합창단 (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각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단원은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각 파트장 4명을 포함하여 50명 내외로 한다.
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며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
④ 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행정실무를 담당하고 단원의 복무상태를 점검하며 물품을 관리한다.
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3.12.>
③ 위원장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과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1명을 선출한다. <개정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1.4.9., 2024.1.2.>
④ 나머지 위원은 지휘자를 포함하여 전문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및 연간 공연계획
2. 단원의 선발 계획 및 결과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합창단의 지휘자는 합창단을 지도 및 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② 반주자는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무장은 단원 중에서 음악에 조예가 있고 행정수행 능력이 있는 자를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④ 각 파트장은 가능한한 성악전공자로서 단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한다.
⑤ 단원은 성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 전형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⑥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을 제외한 단원은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전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신설 2021.3.12.>
① 단원의 위촉 시 전형심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둔다.
② 전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문화예술과장
2. 음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전형위원회는 전형을 실시할 때마다 구성하며, 전형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1.3.12.]
①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위촉기간이 끝난 단원은 특별한 해촉 통지가 없으면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1.3.12.><단서삭제 2023.3.25.>
③ 지휘자는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끝난 지휘자도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3.25.>
④ 지휘자는 위촉만료 1개월 전에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 및 재위촉을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3.3.25.>
[제목개정 2024.3.25.]
단원의 위촉연령은 18세이상 60세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3.25.>
1. 건강상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합창단의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를 위촉할 경우
① 단원의 전형은 결원 발생시 수시로 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전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때
2.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사람
3.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람
4.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5. 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타 공연단체에 공연한 사람
6.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연속 3회, 연10회이상 연습에 불참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한 사람
단원의 그 박에 복무에 관하여는 필요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월액으로 별표1과 같이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②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그 경비는 사업종료후 정산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은 합창단의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월전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입장료징수에 관한 규정은 별표2와 같다.
① 합창단은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로부터 출연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출연할 수 있다.
② 합창단이 참가하는 각종 경연대회 등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군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각종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시상금은 합창단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