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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847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11-14공포 2022-11-14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2.>
1. “희생ㆍ공헌자”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12.>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1.3.12., 2022.11.14.>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개정 2021.3.12.>
4. “보훈단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무소가 있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1.3.12.>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한다.<개정 2021.3.12., 2022.11.14.>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4.>

제5조

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경일 ㆍ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며,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3.12., 2022.11.14.>

제6조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1. 지역 인물기록 등 향토지 발간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게재<개정 2022.11.14.>
2.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개정 2022.11.14.>
3. 모범보훈가족 및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4. 보훈 관련 기념일 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개정 2021.3.12., 2022.11.14.>
5.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6. 100세를 맞이하는 국가유공자 장수축하금 지원<신설 2021.3.12.>
7. 그 밖에 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1.3.12.>

제7조

보훈단체의 예산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보조금 등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2.11.14.>
1. 회원의 권익 증대와 단체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개정 2022.11.14.>
2. 보훈회관 유지비 지원
3.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의 순례, 안보교육 사업 등 보훈단체의 복지ㆍ문화ㆍ교육행사에 따른 예산 및 차량지원<개정 2015.10.8., 2022.11.14.>
4. 어려운 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등 지원
5.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태안군 보훈단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신설 2022.11.14.>
가. 지원액: 월 10만원
나. 지원시기: 매 분기 첫달 20일

제8조

복지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10.31., 2022.11.14.>
1.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사무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의 판매를 위한 가게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을 우선 반영<개정 2018.10.31., 2021.3.12., 2022.11.14.>
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위탁 관리시설물 포함)의 입장료, 관람료, 대관료, 사용료, 수수료, 주차료 등 감면<개정 2018.10.31.>
3. <삭제 2018.10.31.>
4. <삭제 2018.10.31.>
5. 태안군 보건의료원의 외래 진료비 감면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개정 2018.10.31., 2022.11.14.>
6. 저소득(복지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차상위 계층 이하)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및 수당 지급<신설 2017.11.30.><개정 2022.11.14.>
② 희생ㆍ공헌자가 군에서 위탁 관리하는 수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군에서 해당 시설에 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1.3.12., 2022.11.14.>

제9조

민간의 참여 조성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4.>

제10조

<삭제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