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2025.7.14.>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2025.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2.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태안군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①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태안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1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12.1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서삭제 2023.12.12.>
1.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개정 2023.12.12.>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3.12.12.>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3.12.12.>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상정된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12.>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3.12.12.>
2.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개정 2023.12.12.>
3. 임산부 <개정 2023.12.12.>
4.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개정 2023.12.12.>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 <개정 2023.12.12.>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제8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2.12.>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개정 2023.12.12.> 나. 임신부: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 결과를 작성한 임신확인서 다. 그 밖의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개정 2023.12.12.>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방문하도록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⑤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등록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 또는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
2. 제8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조기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1. 관내요금: 태안군 관할지역을 운행하는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 이하
2. 관외요금: 태안군 관할지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 이하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금을 태안군보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다만, 병원 진료의 경우에는 그 외 지역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1. 태안군 관할구역 <신설 2023.12.12.> 2. 충청남도의 다른 시ㆍ군 <신설 2023.12.12.> 3. 서울특별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신설 2023.12.12.> ③ 특별교통수단 운행시간은 24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12.> ④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12.> ⑤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2.>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3.12.12.]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이하 “운전자”라 한다)는 이용자의 승하차에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충청남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일부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7.14.>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 확인
3.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 및 운행,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12.>
①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② 군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목개정 2023.12.12.]
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수탁받은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계 법령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12.12.>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②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7.14.>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개정 2025.7.14.>
2. 성폭력 예방교육<개정 2025.7.14.>
3. 삭제<2025.7.14.>
③ 군수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신설 2025.7.14.>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