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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공용차량 관리규칙자치법규 2130840

충청남도 태안군규칙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7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8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배정 및 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2.08, 2012.01.13, 2025.8.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정수”라 함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 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라 함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라 함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사업용 차량”이라 함은 집형 및 다목적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01.13>
6. “화물용 차량”이라 함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특수용 차량”이라 함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단위기관”이라 함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ㆍ의회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을 말한다.
9. “차량 총괄기관”이라 함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0. “정비”라 함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1. “수리”라 함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2. “직원”이라 함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과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받는 사람으로한다. <신설 2009.07.01> <개정 2012.01.13, 2021.7.1.>
1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2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3.02.22>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태안군 각 단위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 2025.8.12.>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붙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제6조

정수배정

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고려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매겨야 한다. <개정 2025.8.12.>

제9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단위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랑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12.>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1.13, 2025.8.12.>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3>
1. 별표 1의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12.01.13>
2.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불가에 대한 확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차량이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12.01.13>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간 상호 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12.>

제15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6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배정을 받지 않고는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아야 한다.

제18조

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제18조의2

차량운영현황 공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운영현황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2.22>

제19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제20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21조

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13>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 2012.01.13>
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
④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3.02.22>
⑤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⑥ 집중관리부서는 공용차량 이용자가 해당 차량의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제22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배차승인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을 직원에게 배차할 수 있으며, 이때 배차 받은 직원은 제30조, 제31조 및 제32조를 지켜야 한다. <신설 2009.07.01> , <개정 2025.8.12.>

제24조

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 미터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카드제 등 풀 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제26조

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갖춰 두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01.13>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9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부(별지 제10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1호서식)
5. 차량수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01.13>

제27조

차고운영

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1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9조

근무지침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전화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9.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배차운행 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2. 단위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

운전주의 의무

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5.8.12.>

제32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2. 사고발생 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에 조치 및 요구사항

제33조

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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