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1. 5.>
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태안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군수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3. “부조리”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② 제1항에 의한 부조리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태안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 11. 5.>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인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개정 2021. 11. 5.>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군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③ 군수는 군 홈페이지에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신고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① 신고 보상금은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자의 명의계좌로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신고 보상금 지급은 부조리 신고서를 접수하여 그 건 처리를 종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
2. 제4조의 신고기한을 지나 신고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그 밖에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개정 2021. 11. 5.>
군수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보상금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신고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