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의 당직근무수당은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5.4.8., 2007.6.4., 2009.12.3., 2013.7.12., 2016.7.15., 2022.2.25.>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