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진흥과 정보제공을 위하여「도서관법」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태안군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독서진흥과 정보제공을 위하여「도서관법」제27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태안군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자료실”이란 자료를 모아 두는 공간을 말한다.
3. “학습실”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장기간 독서 및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한다.
4. “관외대출”이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자료실 밖으로 자료를 일정기간 빌리는 것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란 도서관 건물 및 이용 가능한 각종 공간을 포함한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태안군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도서관은 독서진흥 및 정보이용에 중점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독서진흥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행사의 주최 및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실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학습실
가. 하절기(3월~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나. 동절기(11월~2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 매주 일요일
나. 태안군립안면도서관 : 매주 월요일
2. 국경일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
④ 자료의 정리ㆍ점검 등 필요한 경우 임시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할 때에는 임시휴관 7일 전에 임시휴관하는 날과 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원에게 회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1. 태안군민
2. 태안군 소재 직장인 및 학교에 재직ㆍ재학하고 있는 사람
3. 외국인으로서 태안군에 체류지 등록을 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회원가입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도서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①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회원에게 자료의 관외대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외대출은 회원 1명당 1회 5권(개)의 자료로 제한한다. 이 경우 1회는 14일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21일의 기간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외대출 기준은 도서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관외대출을 받은 사람이 관외대출한 자료를 연체하여 반납한 경우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관외대출을 제한한다. 다만,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하여 반납한 사람 또는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박탈한다.
⑤ 군수는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체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없이 자료를 반납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회원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회원의 재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1회에 한하여 관외대출 자료의 반납 또는 변상을 하게한 후에 회원가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외대출은 회원에 재가입한 후 1년 동안은 1회에 3권(개)의 자료로 제한한다.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희귀ㆍ귀중 자료
2. 참고자료 및 향토자료
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4. 정기간행물 및 관보ㆍ공보
5. 그 밖에 도서관 운영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① 도서관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독서 및 도서관 이용 진흥에 관련된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학술세미나, 회의 및 교육 행사
3.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을 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거나 인쇄할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파손이 우려되거나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는 복사ㆍ인쇄를 제한할 수 있다.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가 자료 및 부대시설 등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당해 연도 신간자료로 대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는 선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증자료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단체에 다시 기증할 수 있다.
① 다른 기관 단체나 개인이 주민에게 열람하게 할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두는 태안군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12.15.>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안의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③ 위탁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위탁자에게 시가에 상당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다.<개정 2025.12.15.>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폐기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5.12.15.>
1. 이용가치가 없는 자료
2. 훼손, 파손 또는 오손된 자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유실된 자료
4. 소재 불명인 분실된 자료
5. 1년 이상 장기 연체된 자료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③ 폐기 자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신설 2025.12.15.>
1. 보관 상태가 양호하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자료는 군민ㆍ기관ㆍ단체에 무상 배부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2. 보관 상태가 불량하고 재활용 가치가 없는 자료는 파쇄하여 매각하되, 매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쇄ㆍ소각 또는 단순 폐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자의 독서 및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가 부담한다.
군수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 제공 등을 위해「태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도서관법」제30조에 따라 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12.15.>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4.12.12., 2018.12.31.>
③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팀장이 된다. <개정 2016. 5.13., 2021.4.9.>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