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이 조례는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5.>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태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 또는 공신력 있는 관계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세부적인 공모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5.> ④ 군수는 자문의 성실성 및 신뢰도 등 자문실적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7.5.] <개정 2023.7.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이후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5.>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자문 등을 기피할 때 <개정 2023.7.5.>
2. 관련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
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태안군(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개정 2023.7.5.>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ㆍ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 ②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7.5.] <신설 2023.7.5.>
① 군수는 태안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사건별 특성에 따라 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를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시 필요한 경우 소송의 난이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절차는 제2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촉대상 변호사의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하여 징계기간이 지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③ 태안군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변호사는 태안군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측 소송을 수행하거나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등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태안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의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별지 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현황 및 소송대리변호사 선임과 수임 건수 등을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 자문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건수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