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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82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16-12-09공포 2016-12-09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따른 태안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 및 감독대상공사를 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 태안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 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6. 「지방재정법」제91조에 따른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제3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민간위원 중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영 제25조제1항제4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특정인과의 학술연구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및 간사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4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경리팀장이 된다.

제7조

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관련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1. 마을진입로 확ㆍ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ㆍ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ㆍ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과 군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한 수당ㆍ여비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감독부서)에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