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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822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8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족센터는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1에 둔다.

제3조

시설

군수는 가족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실, 강의실, 사무실, 상담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
3. 다양한 가족의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
4.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강사

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주민참여

① 주민은 군수에게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태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태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