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일정 구역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 주택을 중심(본채 중앙)으로 반경 200m이내에 5호 이상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평상시 실거주자가 있는 가옥으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03.18, 2020.11.6.>
3.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철거 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시설자동화 또는 악취저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6.>
4.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6.>
① 태안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
1.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제한구역
2.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는 일부제한구역
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6.03.1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6.>
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ㆍ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 후 증ㆍ개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증축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ㆍ신고된 면적의 30%이내에서 한 차례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3.18, 202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