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태안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태안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활동단체"란 영농4에이치, 학교4에이치를 말한다.
4. "4에이치 회원 영농정착"이란 태안군내에서 4에이치회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정착함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및 회원의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태안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1. 삭제 <2019.12.20.>
2. 삭제 <2019.12.20.>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과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