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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81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12-09공포 2022-12-09공포번호 16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개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관리협의회는 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
② 관리협의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관리협의회의 위원은「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임명하되 군수ㆍ군의회의원ㆍ기업 도시 주무부서의 장ㆍ시행자 또는 기업도시 전담법인의 장(사업시 행자와 전담법인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원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할 때
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기능

태안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1. 기업도시 입주업종에 관한 사항
2. 기업도시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ㆍ학ㆍ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리 협의회를 대표하고 관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관리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업도시 주무부서의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6조

회의운영 등

① 관리협의회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④ 관리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의 운영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관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해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협의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의결사항의 처리

시행자ㆍ기업도시 전담법인의 장은 관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업도시 운영시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관리협의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군민 여론수렴 창구 설치

관리협의회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소속의 별도의 여론수렴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공청회 등의 개최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관리협의회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