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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81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4-12공포 2019-04-12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향토문화 축제인 태백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2.>

제2조

행사시기

행사시기는 매년 태백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4. 12.>

제3조

행사내용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기념행사와 민속문화예술 행사 및 생활체육 행사 등을 거행할 수 있다.

제4조

행사운영

태백시장은 태백제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12.>
② <삭제, 2019. 4. 12.>

제5조

운영위원회

태백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ㆍ평가 및 자문에 관한 태백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4. 12.>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4. 12.>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위원장 : 1인
2. 부위원장 : 1인
3. <삭제, 2019. 4. 12.>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태백제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4. 12.>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인사 2인<신설, 2019. 4. 12.>
2. 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종전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19. 4. 12.>
3. 지역(동)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 4. 12.>
4. 행사추진 분야별 책임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4. 12.>
5. 그 밖의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높은 자<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4. 12.>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9. 4. 12.>
1. 태백제와 관련된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4. 12.>
2. 태백제 단위행사의 발굴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 4. 12.>
3. 그 밖에 주민화합을 위한 태백제 발전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4. 12.>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4. 12.>
③ <삭제, 2019. 4. 12.>

제9조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4. 12.>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해촉

위원의 해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

회의

<개정, 2019. 4. 12.>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시장이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후단 삭제, 2019. 4. 12.>

제12조

자문

태백제의 기획, 실행, 평가 등 행사전반에 관하여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9. 4. 12.>

제14조

<삭제, 2019. 4. 12.>

제15조

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4. 12.>

제16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