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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79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11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태백시 본청의 실ㆍ국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13. 7. 26.,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제2조

직무

실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국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며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전문개정 <2020. 12. 29.>]

제3조

보좌기관

시민소통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26. 9. 30.]

제3조의2

기획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감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예산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국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국안전체험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26. 9. 30.>

[제3조에서 이동 2026. 9. 30.]

제4조

행정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공간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6. 9. 30.>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5조

복지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복지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통합돌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석탄산업유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26. 9. 30.]

제5조의2

경제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6. 9. 30.>
②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화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포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4. 12. 31., 2025. 12. 31., 2026. 9. 30.>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의2는 제5조의4로 이동 2026. 9. 30.]

제5조의3

탄소중립국

①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농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탄소중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제5조의4

건설국

① 국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3. 29., 2026. 9. 30.>
②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공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SOC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3. 29., 2026. 9. 30.>

[본조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2024. 3. 29.]

[제5조의2에서 이동 2026. 9. 30.]

제6조

분장사무

과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9. 19.>]

제7조

소장 등

①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7. 11. 23., 2018. 9. 1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 공무원 또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지역보건법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12. 10. 19., 2017. 12. 29., 2018. 9. 19.> [종전의 제2항 <2025. 12. 31.>]
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1. 1.> [종전의 제3항 <2025. 12. 31.>]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2. 12. 30.]

제7조의2

하부조직

① 보건소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과, 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건강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8조

분장사무

보건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9. 19.>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9. 19.>]

제9조

소장의 직급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9. 19.>]

제9조의2

삭 제 <2026. 9. 30.>

제10조

분장사무

농업기술센터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9. 19.>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9. 19.>]

제11조

소장의 직급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1., 2022. 12. 30., 2024. 12. 31., 2026. 9. 30.> [전문개정 2018. 9. 19.>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9. 19.>]

제12조

분장사무

사업소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9. 19., 2020. 12. 29.>

[제10조에서 이동 <2018. 9. 19.>]

제13조

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동에 두는 동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
1. 황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9.>
2. 황연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방송통신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개정 2022. 12. 30.>
3. 삼수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 2021. 12. 31., 2024. 12. 31.>
4. 상장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4. 12. 31.>
5. 문곡소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개정 2024. 12. 31.>
6. 장성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 <개정 2024. 12. 31.>
7. 구문소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8. 철암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개정 2023. 12. 29., 2024. 12. 31.>

[제11조에서 이동 <2018. 9. 19.>] [전문개정 <2020.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