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부터 제128조까지, 제131조부터 제134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태백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2. 30.>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ㆍ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30., 2025. 12. 31., 2026. 9. 30.> [전문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국, 행정국, 복지국, 경제국, 탄소중립국, 건설국을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전문개정 2018. 9. 19.]
삭 제 <2018. 9. 19.>
① 시장 밑에 시민소통실을 둔다.
② 시민소통실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4조는 제6조의4로 이동 2026. 9. 30.]
① 기획국에 기획감사과, 예산정책과, 국가정책과, 시설관리과, 한국안전체험관을 둔다. <전문개정 2026. 9. 30.>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5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① 행정국에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공간정보과, 안전과를 둔다.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6조는 제6조의3으로 이동 2026. 9. 30.]
① 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통합돌봄과, 석탄산업유산과를 둔다.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9. 30.]
[종전 제6조의2는 제6조의5로 이동 2026. 9. 30.]
① 경제국에 경제과, 문화관광과, 스포츠과, 교육과, 평생학습과를 둔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2026. 9. 30.>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제6조에서 이동 2026. 9. 30.]
① 탄소중립국에 농업과, 산림과, 축산과, 환경과, 탄소중립과를 둔다. <전문개정 2026. 9. 30.>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7., 2022. 12. 30., 2024. 3. 29., 2025. 12. 31.>
[본조신설 2018. 9. 19.]
[종전 제4조는 제7조로 이동 2018. 9. 19.]
[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에서 이동 2026. 9. 30.]
① 건설국에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공사과, SOC과를 둔다. <개정 2022. 12. 30., 2024. 3. 29., 2026. 9. 30.>
② 국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22. 12. 30., 2024. 3. 29.]
[제6조의2에서 이동 2026. 9. 30.]
①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ㆍ제11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와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12. 10. 19., 2013. 7. 26., 2017. 12. 29., 2018. 9. 19., 2022. 12. 30.>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개정 2013. 7.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9., 2013. 7. 26., 2020. 12. 29., 2022. 12. 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 9. 19.]
① 보건소ㆍ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개정 2012. 10. 19.>
② 보건소장은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 10. 19.>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 9. 19.]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26., 2017. 12. 29.>
② 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7. 26.>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8. 9. 19.]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의하여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② 센터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20. 12. 29.>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 9. 19.]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 9. 19.]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026. 9. 30.> <제2호에서 이동 2026. 9. 30.>
2. 농지의 보전ㆍ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3호에서 이동 2026. 9. 30.>
3. 농업경영 및 농촌생활 개선 <제4호에서 이동 2026. 9. 30.>
4. 재배기술 지원 및 보급 <제6호에서 이동 2026. 9. 30.>
5.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기술개발 <2026. 9. 30.> <제7호에서 이동 2026. 9. 30.>
6. 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원 보급 <제8호에서 이동 2026. 9. 30.>
7. 기타 농업진흥, 농촌지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30., 2026. 9. 30.> <제15호에서 이동 2026. 9. 30.>
8. 삭제 <종전 제8호는 제6호로 이동 2026. 9. 30.>
9. 삭제 <2026. 9. 30.>
10. 삭제 <2026. 9. 30.>
11. 삭제 <2026. 9. 30.>
12. 삭제 <2026. 9. 30.>
13. 삭제 <2026. 9. 30.>
14. 삭제 <2026. 9. 30.>
[제9조에서 이동 2018. 9. 19.]
[전문개정 2020. 12. 29.]
①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18. 9. 19.,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20. 12. 29.>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 9. 19.]
사업소에 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8. 10. 10., 2010. 2. 25., 2012. 8. 3., 2013. 7. 26., 2015. 5. 15., 2016. 12. 30., 2018. 9. 19., 2026. 9. 30.>
1. 상하수도사업소
가. 상하수도사업의 기획 및 추진
나.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다. 상하수도 공사 및 지도감독
라. 상하수도 시설의 유지ㆍ관리
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ㆍ관리
바. 상하수도 수질 관리
사. 간이급수시설 및 음용수 관리
아. 분뇨 및 하수의 종말처리
자. 상하수도 민원에 관한 사항
차. 기타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항
2. 삭제 <2026. 9. 30.>
3. 삭제 <2026. 9. 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8. 9. 19.] [본조 전문개정 [2020. 12. 29.]
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에 따라 동을 둔다. <개정 2013. 7. 26., 2018. 9. 19., 2022.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7. 26., 2020. 12. 29.>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8. 9. 19.]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8. 9. 19.>
[제14조에서 이동 2018. 9. 19.]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