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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78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5-11-21공포 2025-11-21공포번호 11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삭제

삭제 <2018. 12. 31.>

제3조

삭제

삭제 <2018. 12. 31.>

제4조

삭제

삭제 <2018. 12. 31.>

제5조

삭제

삭제 <2018. 12. 31.>

제6조

삭제

삭제 <2025. 11. 21.>

제7조

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시공업자는 계약금의 100분 3에 해당하는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계 제출시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기간중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수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태백시금고에 귀속하고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다.

제8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시장은 당해 시공업자의 시공방벙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수 있다.
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였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사용개시등의 신고

① 「태백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8. 12. 31.,2025. 11. 21.>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등의 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2. 지하수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
4.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
②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량 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현재로 작성하여 일월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하며, 20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11. 21.>

제10조

일시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신고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2025. 11. 21.>

제11조

점용허가 준공검사

① 삭제<2025. 11. 21.> ②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21.> [제목 개정 2025. 11. 21.]

제12조

상수도급수 이외의 사용자 오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태백시수도급수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1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전력사용량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1월간 전력사용량 ② 전력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수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월단위 사용량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2.8세제곱미터를 산정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측기의 고장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심사 후 다음 점검일에 일괄 계산 조정한다.

제13조

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산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계산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에서 제외한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31.>
1. 삭제 <2018. 12. 31.>
2. 태백시수도급수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때
⑥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당 5세대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1과 같이 조정한다.
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으로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
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상수도 가구분할 신청에 의거 조정하고, 지하수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가구분할 조정할 수 있다.
⑦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를 동일한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요금산정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수량이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한다. <개정 1993. 5.13.>

제14조

계측기의 검정시험

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하여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2월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부 또는 추징한다. 검정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100/100±2

제15조

납부고지서

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 고지는 태백시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12. 31.>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

연체금 납입독촉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간까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의 경우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같이 동시에 발부하고 기타 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발부한다.
③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산정액이 과소하여 그 부과징수비용보다적은 경우(기본료에 미달할 경우) 연리9.6퍼센트 월리 0.8퍼센트로 1회에 한하여 당해 사용료 부담금에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18. 12. 31.>

제17조

사용료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감면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ㆍ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 <개정 2020.11.13.>
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 <개정 2020.11.13.>
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면제 <개정 2020.11.13.>
4. 가사용 전용사용자로서(사설상수도를 포함한다) 상수도와 겸용하는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에 의해 배출되는 오수 : 면제 <개정 2020.11.13.>
5.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등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11.13.>

제18조

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공공하수도 및 점용자에게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을 하였을 때

제19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 납입 후 그 부과의 추소, 경정, 결정 또는 감면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이유, 지급절차, 지금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부는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년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위탁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징수에 필요한 정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