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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077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00-08-03공포 2000-08-03공포번호 6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조례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08.03]
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관계 공부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생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2000.08.03> [전문개정 1986.09.01]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6.09.01>
③ 삭제 <1996.09.01>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시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