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0. 08. 03, 2020. 12. 29.>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0. 08. 03, 2020. 12. 29.>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8.20, 1998.09.10, 2000.08.03>
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말이나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장학생은 년간 통장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6.12.27, 1989.12.09, 1991.09.25>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다.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
2. 삭제 <2000.08.03>
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8.09.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