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9., 1988. 5. 13., 2022.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9., 1988. 5. 13., 2022. 12. 30.>
행정시책의 원활한 홍보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 반을 둔다. <개정 2000. 8. 3.>
통ㆍ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0. 1. 18., 2018. 9. 14.>
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통ㆍ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ㆍ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 <개정 1982. 11. 9., 2000. 8. 3., 2007. 8. 3.,2011. 6. 3., 2015. 3. 6., 2017. 8. 4.>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 하는 사람으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 공개모집을 통해 동장이 위촉한다.
2. 2회 이상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반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장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해당 통 주민의 자율의사(주민총회 등)에 의해서 통장후보자가 추천되었을 경우 동장은 우선하여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4. 반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다.
③ 통ㆍ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친 후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④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에 관계없이 통ㆍ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7. 8. 3.>
1. 장기해외여행(3개월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형이 확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통ㆍ반의 통ㆍ폐합 등 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
5.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연3회 이상 통장회의에 무단 불참하였을 경우
6. 동의 발전과 동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7. 기타 사유로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
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 저명인사 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하되 위촉 대상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고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 17.>
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 임무 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영을 돕는다.
제7조(임무) 통ㆍ반장은 동장 또는 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5. 13.>
1. 반장의 지도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4. 각종 사실 확인
5. 새마을 및 각종 사업 추진 협조 지원
6. 복지대상자 발굴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11.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 활동
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
② 정기 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③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
④ 동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2일 전에 통ㆍ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① 동장은 통ㆍ반장 임무 수행 및 활동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결과 우수 통ㆍ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① 반상회에서는 시장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반상회의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 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
④ 반상회 건의사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과 임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제공하거나 필요한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6.>
1. 각종 잡부금 면제, 공부의 열람, 공공시설의 사용, 홍보용 신문구독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 무료제공
2. 공무수행 중 재해 또는 상해 및 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3.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신설 2019. 8. 2.>
4. 강원특별자치도 이통장연합회 주관 회의 및 교육, 워크숍, 강원특별자치도 한마음대회 참가시 여비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8. 2., 2023. 5. 19.>
5. 통장에 대한 선진지 견학 또는 역사ㆍ문화탐방<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8. 2.>
6.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 8. 2.>
7. 모범통장 선발 표창<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 8. 2.>
8.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 8. 2.>
9.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 지원 활동에 따른 수당 지급<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 8. 2.>
10. 통장 한마음대회<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9. 8. 2.>
11. 거리캠페인, 환경정화활동 등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9. 8. 2.>
12. 통장 연간 24만원, 반장 연간 10만원의 통신비 지원 <신설 2023. 2. 24.>
13. 통장에 대한 업무용 수첩, 직무 활동복 등 복무 활동에 필요한 물품 지원 [전문개정 2016. 5. 13.]
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을 동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 2. 22.>
② 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988. 2. 22.>
③ 통장이 동에서 개최하는 통장회의 등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5. 2. 2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