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
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상품을 말한다.
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여 시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
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6. “자발적 협약”이란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 기업대표 등이 시장과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약정을 말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7.>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
1.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
2. 의회사무과
3. 시에서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4.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7.>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 및 교수 3인 이내
2. 산업계 대표, 환경단체 대표 등 3인 이내
3. 시의회 의원 3인 이내
4. 시 소속 공무원 중 기획, 회계, 환경, 건설 등 친환경상품 구매와 관련 있는 부서의 장 6인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7.7.7.]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내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
7.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련되는 자(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부서녹색제품 생활환경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①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7.7.>
② 제7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ㆍ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
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이 녹색제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 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④ 시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7.7.]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ㆍ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 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7.7.7.>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법 제9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ㆍ민간단체 등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7.7.]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7.>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친환경상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 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전문개정 2017.7.7.}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금 및 융자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ㆍ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제목개정 2017.7.7.]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7.7.]
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7.7.7.>
③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① 시장은 시 소속기관 등의 업무관련 평가시 녹색제품 구매실적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7.>
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산업계ㆍ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7.7.>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부서 구매담당자, 산업계ㆍ민간단체 등 관계기관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7.7.7.>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부서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7.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