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산양육비”는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출산ㆍ입양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영아”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
3. “신청인”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출산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ㆍ모로 한다.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셋째 이상 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 개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관외 지역의 영아를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부ㆍ양모는 영아의 입양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③ 재혼 가정의 경우 신청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
④ 부ㆍ모 모두 사망한 영아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
1. 첫째아의 경우: 1회 50만원
2. 둘째아의 경우: 1회 100만원
3. 셋째아 이상의 경우: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
3. 신청인의 은행계좌 사본
4.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5.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의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영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사항
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산양육비신청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기존 출산양육비 신청인 중 12회 분할지급대상자의 거주현황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을 입금한다.
① 관할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출산양육비 신청현황(별지 제2호서식)
3.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거주현황(별지 제3호서식)
② 보건소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해서 동에서 받은 해당 서식과 함께 출산양육비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보건소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람에게 출산양육비를 지원한 경우 즉시 이를 돌려받아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국가정책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의 예산 현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영아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