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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3076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10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수입액이라 함은 총관람료 징수액중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사용허가 신청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

무료입장

무료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장이 허가할 수있다.
1. 정부 및 국경조 기념행사, 시민위안회 참석자
2. 대회경기 주최자 및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사 방송국의 체육부 출입기자
3. 기타 시장이 허가한 자

제5조

입장권등의 서식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 연습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초청장

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을 하도록 초대할 수있다.
② 초청장은 발행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에 있어서 시장은 할부액을 주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의 감면사유

① 조례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
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 경기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5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사항에 관계되는 방송중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1. 국경일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

사용료의 납입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사용료는 사용당일에 세입결의하여 늦어도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입장권등의 수불 및 매상보고

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입장권 및 연습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과장은 당일 매상고에 대한 입장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5, 1998.09.21, 2011.01.07., 2022. 12. 30.>

제11조

입장권등

① 모든 입장권등의 인쇄는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입장권등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후 회수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
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
④ 초대, 관람권과 무료입장권은 관람권 검인신청시 전용사용자가 발행 1매당 1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본다.
⑥ 초대, 관람권 및 무료 입장권 발부는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