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요구하는 지역
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은 별표와 같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에 대해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 도로면에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해 시장은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있다.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