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 2014. 11. 14.>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 위원이될 수 없다. <개정 2018. 9. 28.>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장학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8. 9. 14.>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동의 자연환경,인구, 학교 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