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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75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4-11-14공포 2014-11-14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육성을 위하여 태백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2014.11.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4.11.14>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4.11.14>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임기중 청소년지도ㆍ육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때,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14.11.14>

제5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4.11.14>

제6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명한다.

제8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