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자치법규 2130757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4-11-21공포 2024-11-21공포번호 1088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9, 2020.6.5.>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6.5., 2024. 11. 21.>
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5.>

제3조

신고대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의 위반사항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6.5.>

제4조

신고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ㆍ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포상금지급 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
1. 타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0.6.5.>
4.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신설.2013.11.29>(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20.6.5.>

제6조

지급

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개정 2020.6.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7조

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