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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075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0-09-01공포 2020-09-01공포번호 10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

휴관일

①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
1.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협약서 체결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수탁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
1. 삭제 <2020. 9. 1>
2.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부채납 사항
3. 사용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제4조

보조금의 지급

①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 9. 1>
1. 보조금의 지급은 지급총액을 월별로 환산하여 매분기로 지급한다.
2. 보조금의 지급개시일은 수탁협약서 체결일부터 한다.
② 보조금은 수탁법인의 보조사업 신청 시 요구한 금액을 심사 결정하여 산출한다.

제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
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사용된 보조금 중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보조금 지급 시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한다. <개정 2020. 9. 1>

제6조

운영요원

수탁자는 조례 제21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
1. 시설의 장 1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
2.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준수 <개정 2020. 9. 1>
3. 시설관리자 1명 : 보일러,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20. 9. 1>
4. 식당운영 1명 :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 소지자 <개정 2020. 9. 1>

제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목적 수행상 파견된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을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대처

수탁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인근 병원과의 응급환자수송 협약체결
2. 야외 수련활동 시 응급환자 수송 대책

제9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