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태백시에서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은 별표 1과 같다.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
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둘 수 있다.
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22: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이용제한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7일전 취소 전액반환
3.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3일전 취소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① 시장은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나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 제3항 삭제,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 6. 27.>
<삭제 2019. 6. 27.>
<삭제 2019. 6. 27.>
<삭제 2019. 6. 27.>
<삭제 2019. 6. 27.>
<삭제 2019. 6. 27.>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청소년의 수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6. 27.>
3. 수탁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
4. <제2호로 이동, 2019. 6. 27.>
5. <제3호로 이동, 2019. 6. 27.>
6. <삭제 2019. 6. 27.>
<삭제 2019. 6. 27.>
<삭제 2019. 6. 27.>
<삭제 2019. 6. 27.>
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6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시설운영 보조금과 그 밖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따라 지출하되,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정산보고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사항에 관하여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 신설 2019.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