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3.14>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3.14>
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지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2014.03.14>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
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인 경우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③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④ 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