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2022.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2022. 12. 30.>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