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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075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2022. 12. 30.>

제2조

소재지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