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 철암 탄광역사촌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074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19-06-27공포 2019-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철암탄광역사촌(이하 "역사촌"이라 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역사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역사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역사촌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필요한 사항을 위ㆍ수탁관리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운영관리이행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19. 6. 27.>

제5조

수탁자의 의무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역사촌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건물, 전시물,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수탁받은 역사촌 시설의 시설ㆍ장비ㆍ그 밖의 재산과 지원받은 비용을 수탁목적 및 지원조건에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ㆍ증여ㆍ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3. 수탁자는 관계법령ㆍ자치법규 및 위ㆍ수탁관리계약과 시장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의 변경(증ㆍ개축을 포함한다) 또는 장비 등을 보강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6. 수탁자가 판매시설 임대를 하고자 할 경우 우선 철암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7. 수탁자는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 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ㆍ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될 때
3. 수탁자가 수탁관리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4. 시장이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9. 6. 27.>

제8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료로 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따라 역사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로 정한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장 및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사촌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을 소지한 사람
3. 시설의 훼손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② 시장은 동절기 등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역사촌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파독광부 기념관 전담 해설사 배치

① 시장은 관광객의 편의 제공과 이해증진을 위하여 역사촌 내에 조성된 파독광부 기념관에 전담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파독광부 및 간호사가 전담 해설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파독광부 및 간호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2. 15.> [본조신설 2019. 2. 15.]

제11조

해설사 활동비 지급 등

시장은 전담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 2. 15.> [본조신설 2019. 2. 15.]

제12조

관리비용의 충당

① 역사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8조의 사용료 등의 수입, 판매시설의 임대비, 수탁자의 사업수익 및 자부담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의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14조로 이동<2019. 2. 15.>]

제13조

손해배상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역사촌 시설의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사람은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의 손해와 이용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 할 수 있는 관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15조로 이동<2019. 2. 15.>]

제14조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법령과 이 조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16조로 이동<2019. 2. 15.>]

제15조

준용

역사촌의 위탁관리 및 행정재산 등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태백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조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7.> [종전 제13조에서 이동<2019. 2. 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2019.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