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소기업의 육성과 창업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2018. 9. 14.>
1.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소의 제공, 자금의 지원ㆍ알선, 기술ㆍ경영지도 등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주목적으로 시 관내에 설치된 사업장을 말한다.
2. “입주자”라 함은 시 또는 보육센터 운영기관과 입주계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는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3. “운영기관”이라 함은 시 또는 기관, 단체, 대학등 시에서 운영을 위탁한 자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정을 받아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보육센터는 시 관내에 둔다.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입주자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사후관리, 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지원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 7. 26., 2016. 10. 18.>
① 보육센터의 입주대상자는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또는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운영위원회에서 일정기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7. 26.>
② 보육센터 입주대상 업종은 기술혁신 및 새로운 창업의지로 지역경제 활력화에 기여할수 있는 업종으로 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육센터의 기본설비 및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서 설립한 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3. 7. 26.,개정 2016. 10. 18., 2019. 6. 27.>
③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26.>
①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6. 10. 18., 2021. 7. 9.>
② 시장은 보육센터를 성공적으로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 「태백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추천할 수 있다. 단, 시 관내 창업자에 한한다. <개정 2013. 7. 26., 2016. 10. 18., 2022. 12. 30.>
③ 각 운영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운영규칙을 제정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정 시에는 본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및 졸업자는 각 운영기관의 규칙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 2013. 7. 26.>
① 운영기관은 입주자에게 건물계약 보증금 및 임대료, 관리비(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 등 입주자로부터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입주자 부담금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각 운영기관의 운영규칙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2016. 10. 1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등 입주자 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1. 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지역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창업보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 전문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7. 26.>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26.>
1. 보육센터 운영의 기본방침 심의
2. 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지원방안 심의
3. 보육센터 졸업업체의 지원방안 심의
4. 그 밖에 시장이 보육센터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예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보육센터 운영기관은 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규칙을 제정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6.>
② 시장은 보육센터 운영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시장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관은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도 12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기관은 수탁된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⑥ 그 밖의 보육센터 운영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운영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7. 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보육센터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13. 7. 26.>
1. 운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2. 제13조에 따른 운영기관 의무사항 미이행에 대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않을 때
3. 그 밖의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장은 입주자의 창업기반을 제고하고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주자에게 세무, 회계, 마케팅 등 경영분야와 전반적인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